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4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4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