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04
판결선고
2014.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E이라는 상호의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0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및 근로자 간에 2012. 7. 24. 체결하여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서 제3호에 따르면, 일반직 조합원의 임금은 현행임금 대비 3.5% 인상하고, 시급정액 81원을 추가 인상하고, 2012. 7. 1.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2012. 2. 1.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0. 9.경부터 근로하여 온 F의 2012. 2.분 임금인상분86,380원 등 2012. 9.분까지 7개월 임금인상분 합계 575,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00. 9. 20.경부터 근무 중인 F에 대한 2012. 8.분 임금 중 781,7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9. 27., 2012. 9.분 임금 중 273,03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10. 27., 2012. 추석 상여금 3,305,65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2. 9. 24., 200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06,3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7., 201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10,6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1. 1. 27., 201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77,9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2. 1. 2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43조)인데, F가2013. 12.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