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1
판결선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C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13:40경 위 F빌딩 신축공사 현장 4층 케노피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설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법정진술
발생보고(변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C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건설부분 대표이사로 공사 수주와 일반적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장소장 회의를 주재하고, 위 공사현장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공사상황을 점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