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6. 선고 2014가단16717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6,575,814원, 피고 D은 4,383,8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은 6,970,326원, 피고 D은 4,646,8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2. 7. 2.부터 2014. 5. 8.까지, 원고 B은 2013. 2. 3.부터 2014. 2. 9.까지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한 사실, 원고 A는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6,911,900원, 연차휴가수당 625,200원, 퇴직금 3,422,590원, 합계 10,959,690원을, 원고 B은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9,892,900원, 퇴직금 1,724,310원, 합계 11,617,21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E은 2014. 8. 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C, 딸인 피고 D이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 피고 C은 6,575,814원(= 10,959,690원 × 상속분 3/5), 피고 D은 4,383,876원(= 10,959,690원 × 상속분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6,970,326원(= 11,617,210원 × 상속분 3/5), 피고 D은 4,646,884원(= 11,617,210원 × 상속분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가 손님이 많은 날에 음식점 조리장과 싸움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느라 일을 하지 않아 식당영업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 B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43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피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