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인 D빌라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603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2012. 8. 19. 피고 측 소유인 벤츠E300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지정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일렬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F은 같은 날 3:30경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키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지하주차장 입구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벽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경막밑 출혈,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 9. 19. 이 사건 사고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 개최된 반상회 등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징수금으로 23,452,0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부담한 위와 같은 징수금은 피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채무로서 원고에게 위 징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I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23,452,070원의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나 기타 책임있는 행위로 원고가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사업주인 원고가 F을 고용함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위 징수금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