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내지 16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4,2014
판결선고
2014. 12. 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4고단604』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가 2014. 1. 9.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의 2013. 10.과 같은 해 11. 의 급여 4,79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이 2014. 4. 7.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경부터 2014. 4. 경까지의 급여 합계 금 20,56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604 중 일부 및 2014고단1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경부터 위 회사에서 하드웨어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이 2014. 2. 10. 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의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의 급여 등 11,570,232원 및 퇴직금 2,619,863원 등 합계 금 14,190,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내지 16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33,116,8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연번 1, 3 내지 16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