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8. 선고 2014고단1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천정경량철골작업 등 9개 현장에서 2012. 5. 20.부터 2013. 3. 2.까지 경량작업을행한 개인작업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0.부터 2013. 3. 2.까지 경량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11. 임금 1,440,000원, 2013. 2. 임금 1,260,000원, 2013. 3. 임금 180,000원 등 임금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