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13
판결선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공연기획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2010. 6. 30.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2009. 11.경부터 2010. 6.경까지의 임금 합계 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금 174,776,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