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6
판결선고
2015.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26.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3.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3,103,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그 범정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여 그 중 4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4. 2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7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기상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