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3,2014
판결선고
2014. 7. 1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743』
피고인은 학원의 학생 통학버스 등을 중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18대에 이르는 승합차량을 보유하면서 학원, 교회 등의 학생 수송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노후한 차량으로 많은 수리비 부담을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료 미납, 정기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수회 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 남구 용당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E 콤비 승합차 1대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학원생들 운송을 소개하여 매월 200-300만원의 수입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보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나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위 콤비 승합차는 이미 2009. 12. 21.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는 등 운행중단의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2011. 9. 10. 위 콤비 승합차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1,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65』
피고인은 2011. 9.경 이후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많은 수리비 부담을 지게 되고, 의무보험료 미납,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차량이 수회 압류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2011.경 퇴직한 운전기사 2명 및 2013.경 퇴직한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아울러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학생 통학버스 명목으로 선불금 3개월치를 받더라도 제대로 통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혜화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학생 통학 봉고를 운행하며 통학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255,000원을 입금해 주면 3개월 동안 아들을 통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통학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통학 버스 3개월치 요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통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학버스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35』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남구 H에서 'I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선생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말일까지 월 100만 원씩 분할로 변제하고, 매월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것이며 2013.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학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학원 선생님들에게 임금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1,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학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3』
피고인은 부산 남구 M에 있는 N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6. 임금 800,000원, 2013. 7. 임금 180,645원 및 2013. 8. 10.경 퇴직한 근로자 P의2013. 7. 임금 309,677원 합계 1,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5』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학생들을 통학시켜주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한다. R학원과 S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소개해 줄 테니 봉고차로 통학시켜주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봉고차로 학생들을 통학시켜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2.부터 2013. 9.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봉고차로 R학원과 S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통학시켜 주게 하고, 위 봉고차를 이용한 학생들로부터 1 인당 1개월에 9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D, K,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