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정12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