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24
판결선고
2015. 12. 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①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1. 확정되었고, ②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E는 부산 수영구 F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축공사업체이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본부장이며, G는 기술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의 공장 옹벽 등 공사 현장에서 2013. 4. 21.경부터 2013. 6. 5.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56만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각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증인 J,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지불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지불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418, 2014고단 1423)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