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7,2014
판결선고
2014. 5.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177』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9:20경 부산 기장군 C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푸드마켓에서, 위 마켓 직원으로 일을 하다 피고인이 해고한 피해자 E(40세)이 위 마켓에 자꾸 찾아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18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상가 202호에서 D푸드마켓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부터 2013. 1. 14.까지 비서로 근무한 E의 2013년 1월 임금 2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77,4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29』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동동신판매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 G"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면서 새로 구입할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구경하는 척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 및 서류 작성, 전산 입력을 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판결문
『2014고정18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E, K, L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판결문
『2014고정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