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고합216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