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재고정16
판결선고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일일 평균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운대 E유치원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는 등 전문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2011. 7. 31.부터 2011.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9월 임금 449,25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2015. 9. 10.자 법정진술(증인 G가 2013. 3. 11.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2014. 9. 19. 확정된 이 법원 2014고약3436호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위 진술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증인 G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사실인 이 사건 공사의 직영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증인 G 작성의 일용노무비대장의 내용도 증인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증인 G가 2015. 9. 10.에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인정)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일용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