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1158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A)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B)란 기재 각 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근무시간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 · 월차 · 야간 ·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및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가 그리 중하지 않아 경비원을 감원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4인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합의되었고, ②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실제로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나)

최저임금법 등 적용(피고의 ① 주장 관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령 원고들과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하기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상 그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었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및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A)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B)란 기재 각 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근무시간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의 ② 주장 관련)

피고는,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나,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경비원의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근무시간 중 실제로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