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95,975,000원(= 급여 85,9000,000원 + 퇴직금 10,0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입주 가사도우미로 2007. 7.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무하였는바, 약정된 월 급여는 130만 원인데,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2009. 6.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급여 중 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미지급 급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두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5,900,000원[= 29,900,000원(=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 23개월 × 130만 원) + 56,000,000원( = 2009. 6.경부터 2015. 3. 경까지 70개월 ×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10,075,000원(= 총 근무기간 97개월/12 × 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1994.경 피고들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2005. 5.경 호주로 출국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위로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마쳤다.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2007.경 다시 피고 B의 국내 거주지 및 자녀들의 호주 거주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월 급여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또한 호주 항공료 및 호주 체류 기간에는 월 40~50만 원 상당의 추가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에게 월 급여로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원고는 가사도우미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경 가사도우미를 그만두면서 피고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6. 4.경부터 2007.경까지 대전에서 월 급여 150만 원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호주에 거주하는 피고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에게 근로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② 국내에 있던 피고 B 역시 업무 관계상 원고의 가사 보조를 크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전 7년 상당 피고들에게 보관금 내지 미지급 급여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5. 3.경 피고들에게 무릎 수술비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약정된 급여에 대해 월 130만 원으로 주장하다가 월 160만 원으로 번복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는 점 및 원고의나이(D생), 근무조건 및 상황, 피고들의 경제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약정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 급여 월 13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에 의하면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사도우미인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