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12. 1.경부터 부산 기장군 L에서 'K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조리사(원고 H)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의 임금, 휴가 및 징계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나.항과 같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1) 한편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① 누리과정 보조교사 허위등록 및 역할 미준수, ② 차량안전관리(승차 정원) 및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③ 급간식비 과소 지출, ④ 친환경 쌀 집행 부적정, ⑤ 특별활동강사 성범죄 미확인 등 관리 소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의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기장군수는 위 1)항과 같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3개월간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의 부과 처분 및 보조금 2,800,000원의 반환 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경영상황의 악화,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 예정,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임금 등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유아의 전원조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위 라.항에 따른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5. 2. 2. 재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사유 : 전국운송노조 전교사 가입으로 인하여 노동법을 내세워 현실과 맞지 않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및 연차휴가 등으로 원운영을 힘들게 한 점과 원장을 영유아법위반자로 만들기 위해 모두 거짓진술하며 주위에 자신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에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원장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여 더 이상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폐업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 위 마.항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한 다음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5. 3. 7.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한편, 기장군수는 피고가 2015. 3. 9.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2015. 3. 16.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위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와 관련하여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5. 4. 30. 위 어린이집을 폐업(이하 '이 사건 폐업'이라 한다)하였다.
1) 위 바.항에 따라 해고된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15부해191 내지 200호 및 부노27 내지 35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니고, 원고들이 실제로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5부해545 및 부노10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3. 이 사건 폐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련 법령, 설립목적 및 교사의 자격요건 등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한편, 피고는 2014. 6. 10.경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위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21.경 이 사건 유치원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N 대 840m²를 N 대 439m²와 ○ 대 401m²로 분할한 다음, 2014. 12. 5. 위 부산 기장군 0 대 401m² 토지 지상에 건설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453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5. 8. 13,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626,579원 및 임금 합계14,719,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11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에서 2016. 5. 23.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에도 2015. 3. 7.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7. 6.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266, 2016고단50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036,7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2016.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갑 제7, 8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고 기장군에 민원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5. 4. 30.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2015. 3. 7.자로 전원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바로 옆 건물에서 원고들을 유치원의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어린이집과 그 사업의 실체가 동일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업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그로 인한 손해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일인 2015. 3. 7.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복직할 때까지 또는 원고들이 각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4. 4. 16.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지한 폐업사유 중 '불통의 노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을 신고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15. 2. 4. 원고들에게 통보한 해고예고통보서에도 폐업사유로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여러 제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가 최초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절차를 진행할 무렵인 2014. 4. 17. 기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 정원 138명 중 94명이 등록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4. 4. 16. 경영상황의 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려다가 영유아의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6. 10.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점, ③ 피고는 2012. 10. 9. 이 사건 어린이집 및 부속대지를 P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는 2014. 11. 21.경 이 사건 유치원이 완공되자 이 사건 유치원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속대지인 부산 기장군 N 대 840m²를 분할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건물과 부속대지를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운영정지, 과징금부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피고가 더욱 엄격한 규제의 대상인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피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면서 다시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과정에서 보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업 경위나 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의 영업 상황, 이 사건 유치원의 신축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 사이에 사업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이 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 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갑 제7 내지 10호증(갑 제7, 8, 9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 및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고, 유치원의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교사로서 유치원에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며,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은 그 설립 목적, 관련 법령, 교사의 자격요건, 설립 및 폐지의 절차와 방법에서 서로 다른 점, ②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는 이 사건 유치원과 이 사건 어린이집 모두를 다닐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이후에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포함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유아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 D,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 사이에 사업체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허가권을 반환한 상황에서 허가권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없는 점, ⑥ 피고는 2015. 2.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및 그 부속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 중 310,000,000원을 이 사건 유치원 공사의 수급인인 양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치원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과 이 사건 유치원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에게 비록 노동조합 와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으로 사업을 폐지할 자유가 인정되고, 그 자유는 노동조합의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