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61
판결선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701호 소재 'D'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4. 8. 23.부터 2014. 4. 30.까지 설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0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701호 소재 'D'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2. 11. 19.부터 2014. 4. 30.까지 설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추석상여 50만원, 2013. 12.분 급여 2,713,110원, 2014년 설상여 100만원, 연말정산금 1,518,110원, 퇴직금 7,241,110원 등 합계 12,97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