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73
판결선고
2016. 5. 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402호에서 (주)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1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2015. 2. 임금 합계 6,38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52,320,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