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3. 25. 선고 2015고단3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4. 27.까지 프로그램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2,833,333원, 2014. 4. 임금 2,550,000원 등 임금합계 5,3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