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20. 선고 2015고단497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금품체불내역 연번 2, 4, 5, 6, 11, 12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