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1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
판결선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조리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가 2014. 10. 7.경 위 사업장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E의 임금 1,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 내지 28, 30,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금 85,60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9.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임금 3,966,700원과 홀써빙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29. 퇴직한 G의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F과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