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68
판결선고
2017.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1>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에 체결된 2013. 3. 27.자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대표자에 한해 풀타임 면제자로 인정하고, 풀타임 면제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해 작성된 1인 1차제 한 달분(만근기준) 및 합법적인 노조업무와 교통사고 수습 등 회사의 지원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하여 8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전국택시산업노조 D분회 대표자였던 E에게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임금 합계 6,484,560원 및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기타 비용 합계 14,280,000원을 위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단체협약서(발췌),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합의서, 2013년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소 달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