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49
판결선고
2016. 5. 3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고기 전문점 식당에서 평소 단골로 위 식당을 찾아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수영구청장과 친분이 있고, 수영구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수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만약 취직이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세무서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 등 다른 곳에라도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영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수영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2014. 11. 28.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현금 400만 원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근로기준법위반의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