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0
판결선고
2015. 11.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01호에 본점을 둔 D㈜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3년 7월경 현대건설㈜로부터 「E」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를 수급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F에게 위 내부공사 중 벽체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위 벽체공사를 진행했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9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278만원', 'I의 임금 281만원', 'J의 임금 492만원', 'K의 임금 '1,935,000원', 'L의 임금 590만원', 'M의 임금 75만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174, 210, 225~227면) 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7면), 인건비 공사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8, 9면), 각 출력일보(증거기록 제102~16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