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58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