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22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91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 겸 부산 해운대구D, 10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선박설계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3. 31.까지 선박설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 12.분부터 2016. 3.분까지의 임금 합계14,089,75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등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합계 140,703,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판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