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1
판결선고
2016. 9.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대표 G으로부터 위 횟집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H 등 3명을 고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
H은 2013. 8. 7. 11:30경 위 공사현장의 부엌 바닥에 세면대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돌멩이가 왼쪽 눈에 튀어 같은 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좌안 각막 열상 및 안내염 등 상해진단을 받고, 2013. 8. 9.부터 2013. 8. 21.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2015. 8.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24. 좌안 교정시력이 광각무인지 상태로서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시각장애 6급(종합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6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비 합계 104,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하며,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보상 합계 17,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금을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H이 2014. 2. 24. 해운대백병원에서 신체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고, 2014. 3. 24.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시각장애 6급(종합장애 5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해보상금 67,500,000원(평균임금 45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신청서, 장애등급결정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불승인), 재해조사서(사고성),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견적서 및 재료구입영수증 일체, 장해보상등급 판단의뢰에 대한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회신,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 미지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요양보상 등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는 H이 비치된 안전장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