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66,2016
판결선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26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5. 3. 6.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합계 5,430,559원 및 퇴직금 3,549,169원 등 합계 8,979,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62,036,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F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위 F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제기로 인해 기장군청 담당자로부터 위 F어린이집에 대한 2014년도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F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찾아온 기장군청 담당자들에게 위 F어린이집 회계자료를 제출하면서,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식자재 대금이 20% 상당 부풀려져 있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용이 과다계상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자료 제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