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2
판결선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689,8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