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82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9. 휴업수당 3,700,000원 및 퇴직금 10,013,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