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H에서 택시운수업체 ㈜I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01. 5. 5.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J의 2015. 11.분 콜비 2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제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2015. 11~12.분 콜사용료 합계 789,600원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