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63
판결선고
2016. 11.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832,903원(2014년 11월 1,284,000원, 2014년 12월 2,292,000원, 2015년 1월 1,256,903원) 및 퇴직금 2,721,322원 등 합계 7,554,225원, 2013. 10. 2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46,150원 및 퇴직금 2,568,938원 등 합계 3,251,0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에 처한 후에도 대부분의 사재를 처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에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5인 가족이 원룸에서 생활하는 등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D' 폐업 후에도 배우자 명의로 'G'이라는 업체를 상당기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