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13276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진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건축주로부터 N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1. 1. O에게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72,199,56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O은 2017. 3. 15.경 피고 M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M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일자"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O과 피고 M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M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 M 및 O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M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과 입법취지 및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O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