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생으로 2011. 4. 2.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31. 정년퇴직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7. 1.부터 촉탁직으로 매년 1년단위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년에 이르지 않은 다른 운전기사와 달리 전속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배정하지 않았고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 배차를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으며, 급여도 매월 800,000원씩 적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월 800,000원 ×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36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차별적인 대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