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7가합100535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국 E 소속 직원들이다.

나.

감사원은 2006. 9. 4.부터 피고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규제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등급분류 신청접수 순서를 조작하였고, 피고의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을 임의로 편집(삭제)하여 일부 내용만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경찰의 단속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

이후 감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은 2007. 2. 14. 원고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피고는 2007.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6개월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직위해제 기간인 2007. 2. 20.부터 2007. 8. 19.까지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연봉의 50%만을 지급하였다.

라.

감사원은 2007. 6. 20.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원고 A, B에 대하여는 파면 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는 해임 처분을 각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처분요구통지서를 보냈다.

마.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8. 28.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혐의에 관하여 원고 A, B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C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40호 사건),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항소함에 따라 피고는 2007. 9. 6.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그에 따라 출근의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2. 1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790호 사건),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3. 26.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피고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2006.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 피고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함으로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8도93호 사건). 이에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6. 19. 원고들에게 면소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82호 사건),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9. 24.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도6443호 사건).

아.

위와 같이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2009. 10. 8. 감사원에 기존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비록 법령의 폐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저지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09. 10.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해서는 파면, 원고 C에 대해서는 해임, 원고 B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각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10. 23. 원고들에 대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차.

원고 A, C는 위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1. 6. 평소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정직기간 종료 후 원고들은 피고에 복직하여 현재도 근무 중이다.

카.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