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102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1997. 4. 3. 피고에 방송직 4급으로 입사하여 2013. 2.경부터 아래의 해고 이전까지 피고 산하 D방송 E 직무대리(관리직 3급)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피고 상생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14. 4. 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피고 감사관은 2014. 4. 24. 원고를 조사한 후 2014. 5. 7. 인사 규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5. 14.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2)

피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5. 20. 원고를 심문한 다음, "E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MC, 작가 등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명절 등에 금품을 요구하여, 구두상품권, 와인, 차 세트 등 약 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선물을 하지 않았던 MC들의 프리랜서 심사회를 결략하고 해촉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가수들로부터 저녁식사, MC로부터 양주 등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약 54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았으며, 부서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였다. "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복직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4.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MC 부당 해촉과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만큼의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 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원고를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9. 원고를 D방송의 일반직원으로 복직시켰고, 원고는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 정기인사 시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배치를 받기로 참가인과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9. 정기 인사발령에서 원고를 D방송 C 직무대리(2015. 1. 1.자 직제 개정으로 F국이 F부로 변경되었다)로 발령하였다.

라.

복직 이후의 구제신청 및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5. 6. 8.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근무희망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B방송 C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였으나, 2015. 7. 1. 정기 인사발령에서 원고는 전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5. 7.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정기인사 발령 시 원고가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원고를 그대로 D에 방치한 것은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B방송 C으로 전보하라."라는 취지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1.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5. 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6구합423호), 위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게 원고를 희망근무지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거나 B방송 C으로 발령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6. 10. 25. 피고 G을 상대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70,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4812호).

마.

피고 인사규정 등

피고 인사규정, 감사규정, 직원징계양정요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