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28
판결선고
2017. 9.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1907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시행업을,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6. 12.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1.분 임금 2,610,680원, 2016. 12.분 임금 2,610,680원, 2016. 9.분 추석상여금 2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98,631원 합계 7,919,991원 및 퇴직금 5,605,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445,427원 및 퇴직금 합계 22,184,4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E,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00만 원 등을 연체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F, G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