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B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66
판결선고
2017. 7. 1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910호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6. 1. 29.까지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1.분 임금 559,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8번 B 부분 제외)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17,626,9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1,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6,70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B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