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186 판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