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 내역 연번 제2, 3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38
판결선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1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각각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E치과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2. 3. 부터 2012. 12. 6. 까지 공무담당자로 근무한 F의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 내역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F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공사내역서 및 대금지급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1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각각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E치과 실내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1. 27.부터 2012. 12. 2.까지 잡부로 근무한 I의 임금 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 내역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