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고 B 및 부산 남구 C건물 401동 114호 소재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빵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7.부터 2015. 11. 7.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120만 원, 11월 임금 1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7.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