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5. 선고 2017고단27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피혁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비등기 임원들에 대한 체불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상무의 직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등 임금합계 19,092,060원, 연차수당 5,624,999원, 퇴직금 15,609,969원 합계 40,32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96,380,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원 등에 대한 체불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월 임금 2,314,580원, 연차수당 2,631,000원, 퇴직금 5,539,448원 합계 10,485,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124,82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