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93
판결선고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차장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미장방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 사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2. 8. 08: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44세)으로 하여금 건물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곤돌라의 운전방법 등에 관하여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곤돌라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근로자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전 곤돌라를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하여 곤돌라 운반구 한쪽 방향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곤돌라의 운전방법, 고장시 처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위 공사현장 지상 건물 9층 외벽 미장작업을 마치고 8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건물 외벽에 곤돌라를 고정해 둔 고리를 풀던 중 곤돌라가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곤돌라와 건물 벽면 사이 약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명보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인데, 한쪽 안전난간이 제거된 상태의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추락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측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