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단993 판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