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65
판결선고
2018. 1. 3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0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3.부터 2016. 11. 30.까지 기획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잔액 1,080,000원, 2016. 8. 임금 1,940,000원, 2016. 9. 임금 1,940,000원 등 임금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