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2
판결선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유한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6. 6. 20.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5.분 임금 200만 원, 2016. 6.분 임금 200만 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6. 4.경 위 사업장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16. 5.분 임금 200만 원, 2016. 6.분 임금 200만 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은 2016. 2. 2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 6. 13. F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위 사직서에는 퇴직예정일이 '2016년 6월 21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외근이잦아서 위 사업장의 업무는 F 이사에게 맡겼고 E의 채용과 사직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채 F 이사로부터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14. 5.경 위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던 주식회사 G의 업무를 도와 주기는 하였으나, 주로 근무시간외에 도와주었고 수고비로 2016. 5. 25. 100만 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6.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