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7. 18. 선고 2017고합10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