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합1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