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18. 선고 2017고합266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H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G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